모집요강

중앙대학교 스포츠 지도사 연수원은
체육 및 스포츠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급전문 자격요건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자격종목 (55개 종목)

검도, 골프, 공수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루지,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주짓수, 힙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9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9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졸업예정자 포함) ○(9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졸업예정자 포함) ○(9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번 중 해당) ㉮ 체육분야 학사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90)
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적용시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 일 것 ㆍ연수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3)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 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ㆍ연수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 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4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 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정회원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적용시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40)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 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ㆍ연수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3)